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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6고단64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6488』

1. 피고인은 2016. 7. 중순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C 반지하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3. 새벽 무렵 서울 강북구 C 반지하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3.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소재 E 병원 화장실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4375』

1. 피고인은 2016. 6. 하순 18:00 ∼19 :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보도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g 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 병원의 화장실로 가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0. 24:00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시장 부근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건네받아, 같은 달 11. 저녁 무렵 위 E 병원 화장실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2. 24:00 경 제 1 항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4.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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