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경기도 화성군 C 답 1,068㎡ 및 D 답 13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개명 전 이름 H,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53. 8. 21.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장자인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I는 1911. 4. 8. 경기도 수원군 J 답 3,795㎡(1,148평, 이하 면적의 단위는 ‘㎡’로 표기한다)를 사정받았고, 그 후 위 토지는 수원군 K 답 1,590㎡, 수원군 L 답 2,205㎡으로 분할되었다.
다. H은 1929. 5. 5. 수원군 L 답 2,205㎡(이하 ‘분배 대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29. 7. 11. 분배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C 토지는 1986. 12. 3. 경기도 화성군 C 답 1,068㎡(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D 답 13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L 토지에 관하여는 1993. 3. 16. 원고의 명의로, 1993. 12. 15. 한국토지개발공사(현재 상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분배 대상 토지를 분배받은 M가 상환을 포기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분배 대상 토지를 반환하자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68. 12. 16. 접수 제2378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대한민국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1994. 7. 20.자 공공용지협의취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