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화성시 B 도로 8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69. 3.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및 분할 등 1)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수원군 C면”에 대한 임야조사부(이하 ‘이 사건 임야조사부’라 한다
)에는, “수원군 D리”에 거주하는 “E”가 1911년(명치44년) 4월 10일 경기도 수원군 F 임야 1정 9,000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 25. 사변으로 소실되었다가 1967. 4. 1. 복구되었는데, 당시 그 행정구역 명칭이 “경기도 화성군 D리”로 변경되었고, 1977. 3. 31. 그 면적단위도 평방미터로 변경되었다.
3)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7. 12. 27. 경기도 화성군 F 임야 17238㎡와 G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F 임야 17238㎡는 1991. 10. 11. 다시 경기도 화성군 F 임야 17154㎡와 B 임야 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4) 이 사건 토지의 행정구역 명칭은 2001. 3. 21. “경기도 화성시 D리”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1969. 3.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443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상속관계 원고의 증조부인 망 E(E,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21. 11. 7. 사망하여 그 장남인 망 H가 호주상속을 하였고, 망 H도 1947. 4. 14. 사망하여 그 장남으로서 원고의 선친인 망 I이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망 I도 1951. 1. 7. 사망하여 그 장남인 J이 호주상속을 하였으나, 1979. 6. 29. J에 대한 실종선고(1955. 6. 25. 생사불명 기간 만료)가 확정됨에 따라 그 동생인 원고가 호주상속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호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