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임야 1,901㎡와 C 임야 1,89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수원군(현 화성시) D 임야 1672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E가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야는 1957. 8. 30. 화성시 F리(이하 앞부분은 생략하고 F리라고만 한다) B 임야 1,147평과 G 임야 525평으로 분할되었고, B 임야는 1963. 12. 8. 다시 B 임야 575평(1,901㎡)과 C 임야 572평(1,891㎡)로 분할되었다.
다. ‘화성군 H’에 주소를 둔 I는 1945. 9.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45.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것) 시행 후인 1976. 10. 12.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B 임야 1,901㎡와 C 임야 1,891㎡에 관하여 ‘H’에 주소를 둔 I가 1945. 9. 13.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고는 B 임야 1,901㎡와 C 임야 1,891㎡에 관하여 각 1972. 6.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화성군 H에 본적을 둔 I는 1979. 2. 22. 화성군 H(제적등본에는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에서 사망하였다.
원고는 I의 자녀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화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 I가 사정명의인인 E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고, I 사망 후 원고 등이 공동으로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였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피고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