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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18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20:20 경 C 짚 랭 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잠실 대교 방면에서 잠실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우측에서 E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동성 교통 소유의 F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중앙버스 전용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4 차로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 주행을 방해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버스의 좌측 전방에서 2 차로로 차선을 약 2회 넘나들며 우측으로 버스를 밀어붙이듯이 운행하고, 잠시 후 위 버스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2회 제동하였다가 급격히 감속하여 정차함으로써 뒤따르던 위 버스가 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9 세 )에게 약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 함과 동시에, 앞 범퍼 등 수리비 797,20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진료 확인서 및 진료 기록부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 피해차량 내 CCTV 영상자료 캡 처 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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