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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경인 로에 있는 인천 보훈회관 앞 편도 4 차로를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석 오거리 방향에서 부평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 차로를 넘어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버스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관절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9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2 세 )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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