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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7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23:45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신 갈 쪽에서 분당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F(45 세) 이 운전하는 G 버스가 승객들을 승 ㆍ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수리 등 수리 비가 1,443,585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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