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2.13 2017도20031
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은 2017. 10. 31. 및 2017. 11. 1. 각 제 1 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한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2017. 11. 7. 및 2017. 11. 8. 각 반성 문과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원심은 2017. 11. 14. 제 1회 공판 기일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공판 기일에서 잘못하였으니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고 2017. 11. 16. 을 선고 기일로 지정하여 2017. 11. 16.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였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