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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7도1494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 65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론 종결 후 원심이,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철회한 항소 이유를 다시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제기한 피고인의 변론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소송절차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변론 재개신청을 기각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법리 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그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남겨 둔 이상 원심이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양형 부당 이외의 사정들을 직권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관한 법령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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