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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8도327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3조는 “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고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 인의 소송법상 권리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도10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2017. 11. 1.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위 공판 기일의 공판 조서에는 피고인이 최종 의견으로 ‘ 선 처를 바란다’ 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② 변론 종결 후 원심이 2017. 12. 11.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2017. 12. 15. 원심에 재판장이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 고지함으로써 피고인이 최후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서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2017. 12. 16. 이러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 1회 공판 기일의 공판 조서 기재 중 선처를 바란다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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