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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3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 소송법 제 370 조, 제 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한다.

다만, 형사 소송법 제 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 9291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의 제 1회, 제 2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였고,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면서 제 3회 공판 기일인 선고 기일을 2016. 7. 8. 로 지정하여 고지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6. 7. 8. 제 3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였는데, 원심은 합의를 위한 피고인의 요청으로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2016. 8. 12. 을 제 4회 공판 기일로 지정하여 고지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6. 8. 12. 제 4회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심은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2016. 8. 26. 을 제 5회 공판 기일로 지정한 사실, ④ 원심은 피고인에게 소환장( 공판 기일 2016. 8. 26.) 을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⑤ 원심은 2016. 8. 26. 제 5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 4회 공판 기일에 불출석한 후 제 5회 공판 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이 제 5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형사 소송법 제 365조에 어긋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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