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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11619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판진행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2015. 4. 8.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 사실, 원심은 2015. 6. 22.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잘못하였으니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장애판정을 받은 후에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사실,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고 2015. 7. 9.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한 사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인 2015. 7. 2.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가 예상되고 그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원심은 2015. 7. 9.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 중 형의 감경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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