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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4941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검사의 기소와 항소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항소가 항소제기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사의 항소는 제1심판결이 2014. 1. 16. 선고된 후 7일째인 2014. 1. 23.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가 피해자 L, N에 대한 범행부분을 약식기소하지 않고 정식기소한 것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재판진행이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4. 3. 5. 변호인 공익법무관 Z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불허하고 2014. 3. 7.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사실, 변호인과 피고인은 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이혼소송 등으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원심에서는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고 2014. 3. 28.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한 사실, 변호인은 2014. 3. 19. 피고인을 위한 양형자료를 제출한 사실, 원심은 2014. 3. 28. 합의를 위한 피고인의 요청으로 판결선고를 연기하고 2014. 4. 9.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삼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소송진행으로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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