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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2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카드사에 카드이용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카드사가 위 C에 대한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압류할 것을 우려하여 위 C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을 피고인에서 피고인의 딸인 D 명의로 변경하여 압류를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31.경 양주시 E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양주시 E’,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임대인 전화 란에 ‘G’, 임대인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양주시에 있는 ‘I 협회’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2012. 2. 17.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50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문서를 작성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고소인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정적 승낙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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