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21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영업장의 카운터에서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볼펜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D’, 토지 지목 란에 ‘대지’, 면적 란에 ‘666, 200’, 보증금 란에 ‘이천만, 20,000,000’, 잔금 란에 ‘일천만’,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E빌딩 104’,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 란에 ‘G’, 성명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1.경 구리시 교문동 736-2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세무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수사기록 5쪽),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