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4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 란에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 보증금 란에 “육천오백만원, 65,000,000원”,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전화 란에 “ F”, 성명 란에 “G”, 중개업자 사무소 소재지 란에 “부천시 H”, 사무소명칭 란에 “I부동산”, 대표 란에 “J”, 전화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뒤 임대인 G, 중개업자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11. 성남시 분당구 L건물 615호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대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같이 자신이 임대인 G에게 6,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빌리는 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하고, 2010. 2. 11. 500만 원을, 같은 달 12. 2,110만 원을, 같은 해
5. 18. 4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