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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이유

범죄사실

『2015고합33』 피고인은 2006. 11.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6.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1년 가을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넣어볼까 ”라고 말하며 친딸인 피해자 D(당시 10세)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억지로 잡게 한 후 위 아래로 움직이게 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8. 30.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30. 아침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제1항 기재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끌어안고 “우리 딸 가슴 많이 컸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범행을 목격한 동거녀인 E이 화가 나 가출하자 술을 마시고 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하의를 붙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삽입이 되지 아니하여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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