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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합3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2014고합367』,『2015전고2』 [범죄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2014. 8. 16. 범행 피고인은 2014. 8. 16. 10: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TV를 보며 누워있는 조카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팔베개를 해줄테니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한 후 갑자기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내리지 못하도록 힘을 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팔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억지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4. 9. 13. 범행 피고인은 2014. 9. 13. 0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TV를 보며 누워있는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전등을 끄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이리 와봐. 많이 커졌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쳐 장롱에 부딪히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2014. 8. 24.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 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이불 위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8. 27. 범행 피고인은 2014. 8. 27. 2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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