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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고합4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피해자 B(여, 57세)과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사이이고, 위 B의 딸인 피해자 C(여, D생)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010. 가을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친족이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여, 당시 만 7세)를 추행하였다. 가.

2010. 가을경 범행 1) 피고인은 2010. 가을경 서울 중랑구 E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0. 가을경 위

가.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나. 20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경 위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으로 포르노 영상을 보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너도 이렇게 하고 싶니, 해줄까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갖다 대고 비볐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9. 11. 9. 13:30경 서울 중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6세 의 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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