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합20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4. 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4: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의 주택에서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대신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택 밖 창고에서 휘발유와 오일 등의 기름이 들어있던 페트병 2개를 가지고 위 주택 내 거실로 들어와 위 페트병에 들어 있던 기름을 거실 바닥에 뿌린 뒤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이려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라이터를 빼앗아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다른 라이터로 화장지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왜 안 죽냐, 같이 죽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주택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위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거실 바닥에 있던 기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구, 천장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약 4,500만 원 상당의 위 주택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회신, 수사보고(성분감정의뢰결과), 감정의뢰회보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