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 세, 여) 와 1991. 2. 9. 결혼한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자신의 외도 및 음주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수년 동안 갈등을 빚어 왔다.
1.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7. 01. 29. 15:00 경 부산 연제구 D 아파트 101동 1401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 이혼하는 게 낫지 않냐
” 고 하여 피해자가 “ 재산을 반 갈라서 이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고 하자, " 재산 분할을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태워 버리면 되지 "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집에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불을 끄고 있는 사이에 안방에서 자신의 체육 복 바지를 꺼 내 와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자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서 바지에 불을 붙여 집안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이 붙은 바지를 빼앗아 발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방 안으로 들어가자 아파트 현관 중문을 발로 차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불상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