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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0 2014고합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소유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 건물의 301호에서 동거녀인 E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위 다세대 주택은 1층은 식당, 2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사용되고 3층 및 4층은 각각 2세대씩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조물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2:27경 위 301호 거실에서, 그 전날부터 다툼이 있었던 동거녀 E가 피고인에게 “왜 같이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이를 헤어지자는 의미로 이해한 피고인은 화가 나 E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위 301호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수차례 잡아 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그 사이 E는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에 피고인도 집 밖으로 나가 E를 찾아 헤매던 중 같은 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후문 근처에서 E를 발견하고 E에게 집에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순간적으로 ‘죽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위 다세대 주택 건물 인근에 있는 철물점에서 번개탄 10개를 구입하여 위 301호로 돌아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301호 거실 가운데에 번개탄 3~4개를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이용해 번개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내부를 거쳐 위 301호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301호 26.64㎡ 내부를 모두 태우고, 그 연기로 인해 같은 건물 302호의 방 및 3층, 4층의 복도 벽면 등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인 F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임차인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위 다세대 주택 건물 중 일부 및 건물 내부 동산 등 시가 14,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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