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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05 2016고합16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17:20 경 시흥시 C, 302호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39 세) 이 전날 외박한 문제로 인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등유 10리터를 거실 바닥에 뿌린 다음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던져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담뱃불이 스스로 꺼져 불이 붙지 아니하자 재차 등 유통에 있던 나머지 등유를 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 증 제 2호 )를 이용해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압수된 라이터( 증 제 2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등유를 거실 바닥에 뿌린 후 담뱃불과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불이 붙지 않아 특별한 인명피해나 재산 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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