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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14 2018고합8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7세) 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서 북구 E 아파트 10× 동 20× 호에 살고 있으며, 위 10× 동은 25 층 건물로 피고인을 비롯한 총 75 세대가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3. 04:23 경 위 아파트 10× 동 20× 호에서, 피해자가 약 열흘 전 아무런 연락 없이 외박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전화번호와 통화 이력을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2018. 1. 1. 경 친정에 간다며 집을 나간 후 외박하고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이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 피해자가 겁을 먹고 과거의 행동을 뉘우치거나 귀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옷가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안방 옷장에 있던 피해자의 옷가지를 거실 바닥에 모아 놓은 후 소지하고 있던

1회 용 라이터로 위 옷가지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우고,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모친을 통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 하였고, 신고를 받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인 F, G이 위 아파트 10× 동 20× 호에 출동하여 거실 바닥에서 피해자의 옷가지 일부가 이미 불에 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만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 불을 지르지 않을 테니 가라.

”라고 하였으며, 그럼에도 위 F, G이 피고인을 믿지 못해 그곳에 그대로 있자, 거실 바닥에 있는 아직 불에 타지 않은 다른 옷가지에 재차 위 1회 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운 후 이를 다시 끄는 행동을 하고 위 아파트 밖으로 나가 버렸다.

이에 F, G도 피고인을 뒤따라 나가 위 호실에 아무도 없게 된 상태에서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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