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폭행을 당한 경찰관 F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경찰관들은 체포현장 또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울 때에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설령 체포 절차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 이전에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체포 절차상 위법이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8. 21:5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F에게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지금 누구를 말리는 거냐, 대한민국 경찰이 왜 이러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팔꿈치와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이 F을 폭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G,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명백하게 진술한 점, ② G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피고인과 시비하던 손님이 피고인을 잡아끌었고, 피고인이 끌려나가면서 중간에 있던 경찰관 F 을 밀치게 된 것인데 경찰관은 피고인이 밀친 것으로 생각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고 진술한 점, ③ G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