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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4 2016노2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체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고,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H, G는 일관되게 G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수차례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J는 사건 현장 건너편의 건물 4층 옥상에서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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