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23:36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지구대 주차장에서 노상 방뇨를 하다가 청사 내 순찰 근무 중이 던 시흥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다가가 “ 여기서 소변을 보면 안 됩니다
” 라고 계도 조치를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신분 요구를 하자, 갑자기 “ 넌 뭐냐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판독 관련)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시흥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이 피고인에게 임의 동행을 요구하지도 않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을 강제로 C 지구대로 연행하려고 하였으므로, 위 경찰관들의 체포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고자 몸부림치다가 의도치 않게 경찰관 E의 가슴을 밀치게 되었으나, 이는 위법한 체포를 막기 위해서 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시흥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위 C 지구대 주차장에서 노상 방뇨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 여기서 소변을 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며 계도 조치를 하려고 한 사실, 이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 여기에 다가 소변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