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8. 21:5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F에게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지금 누구를 말리는 거냐, 대한민국 경찰이 왜 이러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팔꿈치와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② F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바도 없어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F을 폭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F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와 양손으로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그에 드러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F의 법정진술과 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폭행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F에 대한 사진(증거기록 14면)의 영상에 의하면, 그의 왼쪽 얼굴부위에 긁힌 상처가 있기는 하나, 그 피해 부위가 얼굴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가슴 부위를 폭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 ① 증인 G와 H은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