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3. 08:35경 부천 원미구 부일로 237번길 52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친구인 B이 타고 온 택시기사와 술에 취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 D에게 ‘이 씨발놈들 뭐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왼쪽 어깨를 밀고, 이어 양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을 민 다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옷을 들어 위 E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경찰관 F의 오른쪽 팔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폭행함으로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파괴 피고인은 2014. 8. 3. 08:45경 부천 원미구 G에 있는 C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다음 오른발로 위 지구대 출입 현관문을 걷어 차 잠금장치를 부수는 방법으로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3. 08:35경 위 가항 기재 노상에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친구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경찰관 E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욕설을 하고, 이어 양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 당긴 다음 오른발로 위 E의 허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