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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7 2017고단3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7.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종합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갈현동 갈마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27. 00:48 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91 번지 상 대원 시장 방면에서 단 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산성아파트 앞 도로와 인도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성남시가 관리하는 펜스를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469,92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사고 현장에 대하여)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과거 동종 범죄사건 판결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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