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8. 21:29 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상 대원 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989-10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상 대원 시장 방향에서 단 대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전면 부 좌측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 우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급하게 유턴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YF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 부 좌측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 좌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K5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