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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6고단1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0.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7:3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B 부근 도로를 모란시장 방면에서 단 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때마침 2 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F( 여, 5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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