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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12 2016고단1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7.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금광시장 앞 도로를 단 대오거리 쪽에서 은행동 쪽으로 편도 5 차로의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약 1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차선에서 앞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7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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