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 정 395 피고 인은 2016. 11. 9. 15: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단 대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가 남 읍 은 봉리에 있는 세민병원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23:51 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단 대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동 2196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 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69 피고 인은 2017. 3. 14. 14:40 경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40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로 4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3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임의 동행보고 [2017 고단 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7 고단 3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