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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3 2017고단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9. 23:25 경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66 단 대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단 대오거리 앞 도로를 신흥사거리 방면에서 남한 산성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3 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3 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7 세) 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전방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36 세) 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6 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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