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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6 2015고정2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 23: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3명을 일당 7만원씩을 주는 조건으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D 등 남자 손님 3명과 동석하게 하여 술시중을 들게 하면서 양주 3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66만 원 상당을 조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5.경부터 위 일시까지 하루 평균 2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적발통보, 식품위생법위반업소적발보고, 영수증 사본,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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