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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22:30 내지 23:30경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D 지상 2층 'E'에서 F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여흥을 돋우며 술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단속경위서, 영업신고증, 수사보고, 입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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