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7 2014고정13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27. 23:00경 위 ‘C’에서 약 20.50㎡ 정도의 규모에 방 1개, 탁자 2개를 설치하고 유흥종사자인 D로 하여금 손님인 E의 테이블에 동석하여 술시중을 들게 하면서 맥주 10병과 양주 2병 등 2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하루 평균 10만 원 가량의 안주 및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