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7 2013고정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24. 06:35경 위 D 단란주점에서 손님 E에게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 2명을 동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고 술시중을 들게 하면서 맥주 5병, 안주 한 접시 등 11만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E의 진술서에 비추어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유흥접객원 2명을 동석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