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손님에게 유흥접객원 2명을 동석시켜 술시중을 들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24. 06:35경 위 주점에서 손님 E에게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 2명을 동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고 술시중을 들게 하면서 맥주 5병, 안주 한접시 등 11만 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은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하나 E이 원심법정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과 달라 믿기 어렵고, 단속경찰관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런데 E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도우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원심법정에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 측의 부탁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위
2. 가의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E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