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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37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4. 6. 25.경 위 업소에서 약 353.73㎡의 면적에 객실 10개,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F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면서 주류와 안주류를 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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