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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5 2018나100098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한의사이고, 피고 C는 의료기기 유통업자이다.

피고 B, C는 2013. 9. 5.경 서울 강남구 E에서 ‘F한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4. 8. 29.경까지 피고 C는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 B은 환자를 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2.경부터 2014. 4. 5.경까지 F한의원에서 7회에 걸쳐 피고 B으로부터 추나요

법을 시술받고, 이후 피고 C로부터 원고의 등, 어깨, 다리 등 부위에 사혈침으로 피를 빼고 부항을 하는 방법으로 사혈부항을 받았다.

다. 피고 D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4. 4. 5.과 2014. 4. 19. F한의원에서 원고의 어깨 등에 침을 꽂았다. 라.

피고 B은 2015. 5. 7. 원고에 대한 피고 C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교사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767). 피고 D는 2015. 9. 25. 원고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합295, 2015고합108(병합), 2015고합(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D는 한의사 자격이 없는데도 2014. 4. 19. 원고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강하게 좌우로 흔들며 비틀어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40곳 이상에 침을 놓았다. 원고는 피고 D의 위법한 추나요법과 침 시술로 인하여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이 악화되었다. 피고 D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는 피고 B의 지시로 원고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 B, C는 의료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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