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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3.28 2016나112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인 C, D, E, H는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2012. 9. 3. D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게 되었고, 심천사혈요법을 배운 피고로부터 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인체의 나쁜 피를 제거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 건강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강의를 약 1시간 30분가량 들었다.

나. 피고는 2012. 9. 10. 피고의 집에서 실습을 위해 모인 위 4명으로 하여금 2인 1조(C와 D, E과 H)를 이루게 한 후, 부항기를 이용하여 배 부위에 동그란 원이 부풀어 오르도록 만들고 그 자리에 바세린(vaseline)을 바른 다음 침을 놓게 하고 다시 부항을 통해 피를 빼는 방법으로 사혈(피를 뽑아내는 것)을 가르치던 중, 약 3회에 걸쳐 C의 배에 직접 침을 놓고 D으로 하여금 부항기를 이용하여 피를 뽑아내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나.

그런데 C가 갑자기 ‘등이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호흡곤란 및 신체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자 피고는 C의 가슴, 기관지 등에 수회에 걸쳐 침을 놓은 다음 부항기로 피를 빼고, 등 부위와 손가락 끝에 침을 놓고 심장마사지를 시행한 후 인공호흡을 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였다.

다. 이후 C는 119 차량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도착 전에 이미 숨져있었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인은 ‘대동맥박리에 의한 심장압전증’으로 밝혀졌다. 라.

망인은 종래 상행대동맥 확장, 경증의 대동맥 판막 역류, 경동맥 폐쇄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4. 8. 1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청주지방법원 2014노268)을 받았고,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대동맥 박리는 어떤 원인에 의해 대동맥 내막이 파열되며 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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