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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16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9. 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의 양쪽 허벅지, 무릎, 발목 등에 사 혈침과 바늘 침을 이용하여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 D에게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5,530,000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고객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1 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먼저 D에게 침을 맞을 것을 권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D에게 염증성 육아종 등이 발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D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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