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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9 2016가단2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0. 19.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한의사이고, 피고 C는 의료기기 유통업자이다.

피고 B, C는 2013. 9. 5.경 서울 강남구 E에서 ‘F한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4. 8. 29.경까지 피고 C는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 B은 환자를 진료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10. 12.경부터 2014. 4. 5.경까지 F한의원에서 7회에 걸쳐 피고 B으로부터 추나요

법을 시술받고, 이후 피고 C로부터 원고의 등, 어깨, 다리 등 부위에 사혈침으로 피를 빼고 부항을 하는 방법으로 사혈부항을 받았다.

다. 피고 D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4. 5. 및 2014. 4. 19. F한의원에서 원고의 어깨 등에 침을 꽂았다. 라.

피고 B은 2015. 5. 7. 원고에 대한 피고 C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교사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767),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엇다.

피고 D는 2015. 9. 25. 원고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합295, 2015고합108(병합), 2015고합(병합)}. 피고 D가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6. 5.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 C는 의료인이 아닌 피고 D로 하여금 원고에게 추나요

법, 침시술을 하게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 D는 2014. 4. 19. 원고에게, 포옹을 하는 식으로 몸을 접촉하고 원고의 몸을 어루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후 원고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빠르게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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