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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1.15 2018가단3032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113,024,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6.부터 피고 A은 2018. 6. 7.까지, 피고...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C, D와 함께 피고 B는 병원개설자금의 50%, 피고 A과 C는 각각 병원개설자금의 25%를 투자하고, 의사인 D는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월급을 받으면서 진료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 B는 130,000,000원 상당, 피고 A과 C는 각 65,000,000원 상당을 각각 투자하여 2010. 5. 31. 원주시 E에 있는 건물의 1층부터 4층까지를 임차하여 병상 29개, 컴퓨터진찰기, 방사선촬영기 등을 갖춘 의료시설(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만들고, D로 하여금 같은 날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치도록 하였다.

다. 피고들은 그때부터 2010. 12. 1.까지 D로 하여금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D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2010. 12. 13.경 명의인을 의사인 F으로 변경하여 한 다음 그때부터 2011. 2. 24.경까지 F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F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3. 5. 8. 같은 법원 2013고단88호 의료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혐의를 인정하여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피고 B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A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0. 6. 1.부터 2010. 12. 11.까지 원고에게 구 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으로 합계 123,067,390원을 청구하여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이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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