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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335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5. 4. 30. 10:30경 서울 영등포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 4개, 침 등을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 D의 손등, 어깨, 배 부위에 침을 10여 개 정도 놓아주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침을 놓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까지 동종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한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는 객관적인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88세의 고령이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처의 병원비 마련이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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