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4.10 2013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3. 2. 18. 02:0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에 있는 ‘웰빙’이라는 상호의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