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8. 23: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금학동 꼴레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9. 01:45경 제1항 기재 꼴레뜨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옥천동 옥천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꼴레뜨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옥천동 옥천오거리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피고인은 녹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려는 전방의 차량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교차로 내에서는 앞지르기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한 과실로 자신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