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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5 2019고단54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19고단691 사건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고, 2015.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7. 8.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30. 20:23경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도로를 구보건소 뒷길 방면에서 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C 방면에서 터미널 교차로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의 E QM6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가 2,794,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F에서부터 강릉시 B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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